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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행정안전부 · 재난현장지원총괄과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무엇을 받나요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누가 받나요
개인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선정 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제3조)
- 재해구호법(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