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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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행정안전부 · 재난현장지원총괄과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누가 받나요

개인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