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국 공통
주거·자립현금(융자)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우리은행
준비할 서류
- 분양계획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선정 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문의처
- 우리은행/1588-5000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