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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서비스(의료)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헬프라인(국번없이 1336(365일))
- 온라인 상담 : 넷라인(netline.kcgp.or.kr(365일 09:00~21:30))
- 대상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선정 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문의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
근거 법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