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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평가혁신과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