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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이용권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