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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이용권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누가 받나요
개인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준비할 서류
-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선정 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문의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근거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