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