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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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성폭력방지과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누가 받나요

개인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