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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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시설이용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성폭력방지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성폭력 피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