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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무엇을 받나요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1366센터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