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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임산부초등학생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