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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