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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