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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서비스 목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