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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서비스 목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