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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