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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무엇을 받나요
- 평일 3회(09:00~18:30), 토요일 미운영
- 50개 정류장 운행
[낙산삼거리 → 동대문 → 서울대병원 → 종묘 → 구청 → 부암동 → 평창동(회차) → 부암동 → 경복궁역 → 광장시장 → 동대문역 → 낙산삼거리]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문의처
- 종로복지재단/02-739-7720
- 사회복지과/02-2148-256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