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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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효사랑 안마사업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 문의 후 신청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