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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
(재)남동문화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취약계층에게 소래역사관 무료관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소래역사관 관람료 면제
- 관람료 면제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신청방법: 소래역사관 방문 시 관람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재)남동문화재단/032-439-5003
근거 법령
-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