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대구광역시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대구교통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누가 받나요
개인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 신청 기한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준비할 서류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문의처
- 사업혁신팀/053-640-2438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