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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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대구교통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개인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신청 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