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대구광역시
생활안정현금(감면)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대구교통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무엇을 받나요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누가 받나요
개인
-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공사 별도 신청 불요)
- 주민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증 : 보훈처 방문
-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수송전략팀/053-640-2186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6조)
- 장애인복지법(제2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