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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재)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
영동군민장학회 · 가족행복과
성적우수 및 특기(난계국악)생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영동군민장학생 장학금 지급
-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초·중·고·대학생으로 성적 우수자
- 금액 : 초·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성적우수장학금
- 고등학교 : 직전학기 성적이 전 과목 석차등급 4등급 이내인 자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환산 점수 85점 이상인 자
- 우수졸업장학금
- 관내 초·중·고 졸업생 중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
- 희망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으로 등록된 초·중·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초·중·고등학생
- 특기(개인 및 단체)
- 공인된 전국단위 이상 국내대회(예·체능)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초·중·고등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
- 난계국악장학생
- 국악 관련 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성적우수장학금과 동일한 성적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 2023년 8월 예정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7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