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충청북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누가 받나요
개인
-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입원 시 본원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공공의료팀/043-871-047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