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충청북도
보건·의료현금
환자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자체, 병원자비,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누가 받나요
개인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