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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재)충북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문의처
- 예술진흥팀/042-299-9256
근거 법령
- 예술인 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