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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재)충북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사 업 명 :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 지원내용 :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단, 직전년도(2024년) 선정 대상자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디딤돌 선정자 / 가구원 내 중복 선정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일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접수
- 원로 : 방문 및 우편 접수(우편 접수 시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공통(일반 및 원로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활동 계획서
- 주민등록 등본(발급일자 30일 이내)
- 예술활동증명완료본(사업신청시부터 활동 완료시까지(2025. 12. 31까지) 유효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등재된 인원)
-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소득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증명(발급일자 30일 이내)
- 원로예술인(연령기준 자료)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본인)
- 1995년 이전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문의처
- 예술진흥팀/043-299-9256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