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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기관 대상 지원
(재)충북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및 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목적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문화시설 근무 등 전문적 훈련을 통해 민간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경력을 갖추게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및 자격 제도 인식 제고
- 기관 및 시설 지원
-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실행비, 강사비, 기타 운영비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사 인건비(기본급,제수당),출장비 및기관부담금(4대보험)지원
- (사업관리)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사업 추진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
- (역량강화워크숍) 지역 저명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선진 문화시설체험, 타 지역 문화예술교육사 네트워크 워크숍 등
기관별 운영과업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지원금 상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충북도내 문화예술교육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 충청북도 기초 자치단체 및 민간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그 외 시설은 해당여부 사전연락 필수
- 의무배치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우선 선정(의무배치시설 및 문화 소외지역 최소 50% 이상 선정)
준비할 서류
- 충북문화재단(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별도 공고문 확인
- (https://www.cbfc.or.kr/arte)
문의처
- 예술교육팀/043-299-9262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