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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충청남도서산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의료취약지(도서, 벽지 등)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 자가로 원격협진팀(간호사 1인, 사회복지사 2인)이 직접 방문하여 의사 병·의원 ⇔ 방문간호사(환자가정) 원격협진 실시
누가 받나요
개인
- 의사와 의료인이 협의하여 원격협진으로 진료 및 건강관리 및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질환(고혈압, 당뇨, 치매 등)을 보유한 재진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충청남도서산의료원 공공의료팀
- 전화신청 : 041-689-7422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공공의료팀/041-689-7422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9조)
- 의료법(제34조)
-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