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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치매조기검진사업

충청남도공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만60세이상 어르신에게 치매 조기 검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공주시 및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노인으로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주소지 제한 완화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타지역(실거주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함.

(치매검진비 지원의 경우 주소지 외 협력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공주 & 청양내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