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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동일 업종 10년 이상,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충남도내 소상공인
-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충남도내 소상공인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업승계 확인 서류 등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보부상콜센터/041-424-4000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