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현금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여성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잠수어업인증(해녀증)
문의처
- 원무과/064-720-217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