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사랑나눔간병비지원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서비스 관리부서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법정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
- ⦁간병사실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통장사본
- ‐선납 시 : 본인 명의 원칙, 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미납 시 :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통장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일반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
등본 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첨부
문의처
-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063-281-0020
근거 법령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