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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감면)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서비스 관리부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사용신청서, 행사계획서 등 작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필요증빙 서류
문의처
-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6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