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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
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보육지원) 지원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예비창업자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보육지원 : 보육실 제공(88업체,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인증/홍보/시제품 등)(연 16업체)
- 컨설팅지원 :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연 50건)
- 아이템탐방 지원 : 우수기업, 박람회 등 벤치마킹 지원(12업체)
- 교육지원 :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연 10회)
- 네트워크 :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참고(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참고(알림마당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신청 기한
-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