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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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전북] 운영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도내·외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및 인턴십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정보통신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이 가능한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
  •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 이전 필수(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사업장 유지 필수)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자체 콘텐츠 깅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 4월 중(사업별 기간 상이)

준비할 서류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이며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안내문 참조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