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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창작자 지원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콘텐츠 창작부터 창업·사업화까지 교육·멘토링·제작지원이 연계된 원스톱 지원 체계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창업자
무엇을 받나요
-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작→창업→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
- 콘텐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과전시회·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입주공간·장비·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누가 받나요
개인소상공인
-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
-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분야 초기 창업기업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후 신청서 이메일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이용 동의서 / 참여 서약서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심사위원 다빈도 체크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 사실여부, 총사업 등록내역) / 지원사업 수혜이력 증빙(협약서, 수료증 등)
-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여서약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문의처
- 로컬사업팀/063-282-8781
근거 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