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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시설이용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청운관 신규입사생 모집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자녀들의 각종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준비를 위한 장학숙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3~41세
무엇을 받나요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청운관 신규입사생 모집
- 각종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준비생 중 전북도민의 자녀로서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장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대상자 본인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대상자 본인이 검정고시 합격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규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선발대상에 해당되는 각종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생으로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별로 우선 선발
- 1순위 :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당해연도 1차 합격자, 변호사 시험(로스쿨 재학생 및 출신자)
- 2순위 :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준비생(당해연도 시험성적 평균 40점 이상인 자)
- 3순위 :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당해연도 1차 합격자
- 제외대상(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불가)
- 만 41세 이상인 자, 기혼자, 직장인, 군복무 중인자(전시근로역, 사회복무요원 등)
- 청운관 취지에 맞지 않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사람
준비할 서류
- 홈페이지 공고 고시 참조(https://seoul.jbiles.or.kr/index.php)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02-580-6600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