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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장학금)
자립 지원 장학금
재단법인목포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2,000천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0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
-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목포어울림도서관 인재육성과
- 기타
- 우편
- 신청 기한
- 2026.05.01.~2026.05.30.
준비할 서류
- 공고 확인
문의처
- 목포인재육성재단/061-274-988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