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울산광역시
보육·교육현금(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울산연구원 · 서비스 관리부서
다자녀 가구에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1인당 최대 1.5백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0세대학생/대학원생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
- 등록금성 장학금(1인당 최대 1.5백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울산 거주자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 직전학기성적이 3.0/4.5 또는 2.7/4.3 이상인 학생
-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전(全)학기 평균이 4등급 이내인 학생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등 공고문에 적혀있는 서류 제출
문의처
- 평생교육연구실/052-266-760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