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서울특별시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청년창업센터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일자리정책과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공고시 양식 안내)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02-2148-2314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