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장학금)
지역사회기여 장학금
재단법인은평구민장학재단 · 시민교육과
은평구 거주 대학생이 센터 청소년들에게 학습 등의 정서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4세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들에게 교고목 학습 등의 정서지원 활동을 하는 장학사업
대상 :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시간 및 장학금액 : 약 10개월 최대 133시간 (최대 200만원내외)
누가 받나요
개인
- 은평구에 거주하는 서울/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 학업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학생
- 청소년, 교육,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
- 멘토링 활동기간동안 꾸준히 활동 가능한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장학생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재학(휴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 재단법인은평구민장학재단/02-351-851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