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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일반, 특기 장학금
재단법인은평구민장학재단 · 시민교육과
공고일 기준 은평구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한 초,중,고,대 학교 재학생
대상 조건 요약
만 6~3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는 초,중,고,대 학생
- 일반장학금(대학생) : 등록금성
- 재학생 진적학기 학업성적 4.5(4.3)만점에 3.0(2.8) 이상
-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3학기 성적 40%이내, 검정고시 80점이상
- 장학금 : 최대200만원(타장학금 제외)
- 특기장학금(초,중,고등학생) : 생활비성
- 체육,문화예술,기능 분야에서 국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체 등의 주관주최하는 전국규모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이내 입상한 자
- 장학금 : 초등(30만원), 중등(40만원), 고등(50만원)
공통 : 1세대당 1명, 정규학기 내 재학생, 가점(장애인, 군인소방관,경찰관, 다문화가정)부여
누가 받나요
개인
- 일반장학금(대학생) : 등록금성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8구간이내
- 특기장학금(초,중,고등학생) : 생활비성
- 기준중위소득 비율 180%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일반장학생
- 장학생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소득구간통지서(한국장학재단)
- 등록금 입증서류
- 장학금 수혜 증명서
- 가점증빙서류
- 통장사본
- 특기장학생
- 장학생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입상성적 증빙서류1(상장사본)
- 입상성적 증빙서류2(대회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각각 1부씩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부,모 각각 1부씩
- 저소득층 확인서
- 장학금 수혜 증명서
- 가점증빙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 재단법인은평구민장학재단/02-351-851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