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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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장학금)

청소년 자립 지원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업우수 교육비 : 학교장 추천
  • 자격증 취득비 지원 :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학교장 추천
  • 주거비 지원 :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