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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장학금)
청소년 자립 지원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업우수 교육비 : 학교장 추천
- 자격증 취득비 지원 :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학교장 추천
- 주거비 지원 :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