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감면)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총무팀/02-2629-2209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