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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방법 :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수자료 : 신분증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문의처
- 복지사업과/02-856-169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