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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