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서울특별시
보육·교육현금(장학금)
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구로구장학회 · 서비스 관리부서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누가 받나요
개인
-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고등학생 :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 대학생: 선발공고
-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로 공문발송 후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공문접수한 후 구로구장학회에서 선발
- 구로구장학회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대학생 선발공고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장학회사무국/02-860-2276
- 장학회사무국/02-860-227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