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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
무엇을 받나요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지원대상 제한없음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or.kr)→관악아트홀→대관서비스→(관악아트홀·전시실)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
- 기타
- 전화 : 02-828-5856
- 팩스 : 02-828-586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
문의처
- 예술진흥팀/02-828-585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