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서울특별시

주거·자립현금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가구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 후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신청 기한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