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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ㅇ 지원규모 : 156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성북구 제외 24개 자치구
  • 종로구(1명), 중구(11명), 용산구(3명), 성동구(3명), 광진구(3명), 동대문구(3명), 중랑구(22명), 강북구(8명), 도봉구(3명), 노원구(27명), 은평구(7명), 서대문구(2명), 마포구(2명), 양천구(6명), 강서구(11명), 구로구(5명), 금천구(8명), 영등포구(3명), 동작구(3명), 관악구(5명), 서초구(4명), 강남구(5명), 송파구(7명), 강동구(4명)

중복수혜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타 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역 현장접수처(공고문 확인) 방문 접수 가능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리인 지원 가능

자치구별 현장 접수처 문의는 ①2026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공고문 확인(붙임 4 자치구별 현장접수 문의처) ②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신청 기한
2026.07.09~2026.07.27

준비할 서류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