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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현금(감면)
서울시민대학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고품격 인문교양 강좌 제공(일부 유료)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서울학, 미래탐색, 지식충전 등 인문교양 강좌 제공
- 수강료 면제/감면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시민 누구나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서울시민대학/02-442-6827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