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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요금감면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주차요금 50%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이용대상: 비콘그라운드 인근 지역주민 또는 근로자
- 이용시간: 전일 24시간
- 사용요금: 월 40,000원(감면 전)
- 감면신청: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연2회) 서류 기재 및 감면신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인 1차량 1주차면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와 방문신청은 중복 불가
▷ 홈페이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감면 증빙서류(필요시) 신청 페이지 내 업로드
- 지원대상(요금감면 대상)
- 장애인(50%), 국가유공자(50%), 고엽제휴유증대상자(50%), 다자녀가족사랑카드 소지자(50%), 경차(50%), 우수자원봉사자(50%), 장기기증자(50%), 독립유공자(50%), 5.18민주유공자(50%), 무형문화재(50%), 공예명장(50%), 병역명문가(50%), 환경친화적자동차(50%)
누가 받나요
개인
- 요금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1년 2회(상반기, 하반기)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 서류 기재 및 감면 요청
- 신청 기한
- 매년 6월, 12월
문의처
- 비콘그라운드사업소/051-519-0200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