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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서비스(일자리)
청년문화육성지원
(재)부산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
무엇을 받나요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청년문화 포럼사업,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 아트페어 운영, 청년 예술작품 구독, 청년문화 홍보
누가 받나요
개인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39세이하)
문의처
- 청년문화팀/051-316-7632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