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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본절차
- 온라인 1인 창조기업 승인 : https://www.k-startup.go.kr/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dicia.or.kr)- 공지사항 또는 사업공고
- 입주신청서 외 관련 서류 제출
- 발표평가 (심사) 후 입주기업 선정
- 신청 기한
- 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
준비할 서류
-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창업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문의처
- 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042-864-5111
근거 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